2024년 4월
현행 법률상 야생신탁의 온전한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SNS 를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본문 일부]
땅을 땅에게, 자연에게 신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명다양성재단에서 변호사님들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관련 법률 상으로는 땅 그 자체를 등기명의인으로 하거나 땅이 인간에게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 사례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북 예천에는 토지를 상속받아 세금을 내고 있는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위치한 석평마을에 살고 있던 이수창 씨가 가출한 외아들 대신 소나무에게 토지 6,600㎡를 기증하고(유산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석송령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토지의 주인으로 기재되어 세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7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성은 ‘석’, 이름은 ‘송령’인 소나무 땅주인이 탄생했습니다.
현행 법률로는 사물이나 자연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땅에게 땅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석송령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세 부분 삭제) 바로, 석송령과 석송령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석송령 보존회’의 존재입니다. 야생신탁에서도 땅의 권리 보호하고 땅을 (자연)야생에 돌려주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개발을 막고, 자연이 만들어가는 길을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문: 이유정 변호사, 김보미 상임변호사(사단법인 선)